전국 부동산 세금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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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판정 대기
조정대상지역 여부 (수동 보정)
지도 판정에 따름
조정대상지역으로 계산
비조정지역으로 계산
취득 정보
물건 종류
주택
상가·오피스텔
토지
농지
취득가액 (매매가)
8억 원
전용면적
85㎡ 이하 (국민주택)
85㎡ 초과
취득 후 보유 주택 수 (세대 기준)
1주택
2주택
3주택
4주택 이상
일시적 2주택
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 대신 표준세율
생애최초 주택 구입
무주택 + 취득가 12억 이하 →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
법인 취득
지역·주택 수와 무관하게 12% 중과
총 납부세액 (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)
20,533,040 원
실효세율 2.567% · 2,053만 원
세목별 내역
취득세
2.3333%
18,666,400 원
지방교육세
0.2333%
1,866,640 원
농어촌특별세
0%
0 원
합계
2.567%
20,533,040 원
계산 근거
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 구간: (8.0000 × 2 ÷ 3 − 3) = 2.3333%.
전용면적 85㎡ 이하 국민주택 → 농어촌특별세 비과세.
본 계산은 2026년 기준 (지방세법 유상취득) 기준 취득세(유상취득) 참고용 결과입니다. 실제 세액은 계약일, 조정대상지역 지정·해제 이력, 주택 수 산정 특례, 감면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고·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